'상법案'도 못내는 정부…기업 리스크만 커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 투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액주주 보호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액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안, 기업 근간 무너뜨려…자본시장법 바꾸고 배임죄 없애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의무화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 기업 중 4곳이 이사회의 절반을 외국 국적의 자산운용사·사모펀드·연기금 등 외국 자본에 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기업에서는 8곳, 100대 기업은 16곳이 이사회의 절반을 외국 자본이 장악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입법처도 "총주주 이익 개념 모호, 명확성 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를 포함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박동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민주당 당론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딴소리…상법 개정 '동상이몽'
정부가 상법 개정을 두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책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을 강조했으나,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신중론을 펼치며 반대하거나 대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실용적 보호 방안 마련을 이유로 개정안에 소극적이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부처 간 조율 부족과 상법 개정 추진 지연이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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